2005년도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기업의 IT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도「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 사업개요
ºººº 사업목적 : IT화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산업의 e-비즈니스화 기반조성
ºººº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기관,단체(사업 유형별 별도지정)
ºººº 지원한도 : S/W 및 컨설팅비용의 50%이내. 사업유형별 한도적용 받으며,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동일기업당 누계지원한도 6,000만원
ºººº 지원절차
IT화 계약체결 및 지원신청
|
▶
|
평가 및 지원결정 (선정위원회) |
▶
|
업무프로세스개선 및 IT시스템 구축
|
▶
|
정부지원금 지급
|
II. 지원분야
ºººº 협업적 IT화 지원
ººººººº① 컨소시엄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협업적 IT화 추진시 참여 중소기업의 공용시스템 연동 및 협업적IT화를 위한 사내정보화 도입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협업적 IT화 : 공급망상의 대기업 등 모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IT를 활용하여 생산ㆍ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설계ㆍ재고ㆍ원/부자재 정보의 상호 시스템상 교환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절차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모기업 등 - 참여 중소기업 - IT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협업적IT화 공동구축계획을 수립하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여 중진공 IT화지원팀에 사업승인 신청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 : 컨소시엄의 추진주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컨소시엄 구분(추진주체에 따라 분류)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 대기업 중심: 공급망상의 정점에 있는 대기업이 컨소시엄의 추진주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 기관,단체 중심: 추진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업종별 단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ºº- 중견,중소기업 중심: 공급망상의 견실한 중소기업이 추진주체
ºººººººººººº다. 지원한도 : 컨소시엄당 15억원 한도
ººººººº② 협력사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모기업에서 협력사로 정보제공을 처리하는 시스템(공용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경우, 참여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중소기업의「공용시스템 연동 및 협업적IT화를 위한 사내정보화(ERP 또는 단위업무S/W 등)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도입」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4,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기 보유 사내 정보화시스템에 대하여 공용시스템과의 연동만 지원받는 경우 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격 : 상시 종업원수 및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기준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RP연계 협업적 IT화 참여업체 : 30인 이상이며 30억원 이상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단위업무 연계 협업적 IT화 참여업체 : 10인 이상
ººººººº③ SCM 도입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RP 등 사내업무를 IT화하여 운영중인 제조 중소기업이 구매/조달, 생산, 영업, 물류 등의 공급망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의 전체 또는 일부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공급망 관리) 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 º ººº-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 중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ºººº 협업적 IT화 기반조성 지원
ººººººº① ERP 도입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기업의 인사/급여,생산,영업,회계,자재/구매 등의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ERP)의 신규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4,0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 º º ºº-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인 기업
ººººººº② 선도기업 IT화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비즈니스 환경구현을 위해 ERP도입과 함께 전자구매,전자판매,그룹웨어 기타 첨단IT기술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활용한 S/W의 전부 또는 일부와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5,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 ººººº-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인 기업 중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
ººººººº③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사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벽보안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기타 정보 보안을 위해 필요한 S/W의 도입시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5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격 : 당해연도 중진공의 다른 사업유형 참여업체
ºººººººººººº다. 신청방법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협업적 IT화 지원 및 ERP도입지원, 선도기업 IT화 지원 신청시 “IT화계획서” 내에 정보보안시스템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구축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ººººººº④ 통합무역관리 솔루션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무역업무의 일괄관리, 무역 EDI 업무, 제반 무역관련 서류의 자동작성 등의 통합 지원 S/W를 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하여 전자무역 활성화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하드웨어 구입비용 제외)의 70% 이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5인 이상으로 수출ㆍ입 실적보유 업체
ººººººº⑤ Mobile 비즈니스 연계 IT화 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가.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ERP, SCM, CRM 등 기업의 내ㆍ외부 IT시스템과 연계된 Mobile 솔루션 도입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Mobile 비즈니스 연계 IT화 유형(예)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 구매/조달, 생산/제조, 판매/영업, 서비스, 재고/유통, 물류 부분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ºº Mobile 솔루션 도입(m-SFA, m-FFA, m-Logistics 등)
ºººººººººººº나. 지원한도 및 신청자격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지원한도 : 기업 당 3,000만원 한도
ºººººººººººº ºº - 신청자격 : 상시종업원 수 20인 이상의 기업 중 최근결산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ºººº IT화 콜센터를 통한 IT화 A/S 지원
ººººººº□ 지원대상
ºººººººººººº - IT업체의 휴,폐업, 담당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운영상 애로를 겪는 기업
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 및 활용도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
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의 신규도입 및 교체 등을 희망하는 기업
ººººººº□ 지원내용
ºººººººººººº ① IT화 도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A/S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요구/애로사항 접수 및 지원을 위한 콜 상담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 운영장애의 응급조치를 위한 현장 방문지원 및 원격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업체의 도산, 휴.폐업, 담당자 이직 등에 대한 상담 및 현장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 ② IT화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 A/S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경영의 조기정착을 위한 CEO IT 경영자문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인력의 중소기업 IT화 현업지원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시스템 운영실무자 및 활용관리자를 위한 재교육/심화교육
ºººººººººººº ③ IT화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지식제공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 114 온라인 지식정보 제공(http://www.it114.or.kr)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IT화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한 IT화 저변 확대
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º - 세미나, 전시회, 벤치마킹 등 IT화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
III. IT업체 등록 공고(중소기업진흥공단)
ºººº IT업체 사전 등록 및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
ººººººº - 중진공의 중기IT화사업에 참여 희망 IT업체는 등록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중진공의 평가를 거쳐 승인된 ººººººººº 업체에 한하여 사업참여 가능
ººººººº * 평가 : 재무현황, 종업원수, 업력, 자본금, 매출액, 보유솔루션, 구축실적, 금융거래불량여부 등
ºººº 등록대상 : ERP, SCM 등 공급업체
ºººº 등록내용 : 공급 S/W(ERP, SCM, 정보보안시스템, 선도기업 IT화 S/W)
ººººººº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의 인증범위에 속하는 침입차단시스 ººººººººººº 템 등은 K4 또는 동등이상의 국내외 인증이 있는 시스템만 지원대상으로 함(ERP 또는 SCM공급업체가 ººººººººººº 라이센스 S/W로 등록)
IV. 신청,접수
ºººº 신청,접수기간
ººººººº - IT업체 등록 : 2005.1.19 ~ 2005.1.28
ººº º ºº - 중 소 기 업 : 2005.2.14 ~ 2005.2.28
ººººººº ※ 조기마감 및 미소진시 추가접수 여부 : 소관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ººººººººº
ºººº 세부사업 내용 및 지침 : 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ººººººººººº - 중소기업진흥공단 : http://it.sbc.or.kr (http://www.sbc.or.kr)
ººººººººººº - 대한상공회의소 ººº: http://www.it114.or.kr (http://www.korcham.net)
ººººººººººº - 한국무역협회ººººººº: http://etrade.kita.net (http://www.kita.net)
ººººººººººº - 한국전자거래협회 : http://www.kcals.or.kr
ºººº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ºººººººº-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전화번호 |
º지역본부
|
전화번호
|
지역본부
|
전화번호 |
서 ººººº울
|
02)769-6825 |
대전충남 |
042)866-0139 |
경 ººººº남 |
055)269-5814 |
부 ººººº산
|
051)630-7423 |
경 ººººº기 |
031)259-7904/5 |
울 ººººº산 |
052)277-3283 |
대구경북
|
053)601-5268/9 |
경기북부 |
031)920-6735 |
강 ººººº원 |
033)256-9611 |
인 ººººº천
|
032)450-0504 |
충 ººººº북 |
043)230-6822 |
강 ººººº릉 |
033)646-9967 |
광주전남
|
062)600-3035 |
전 ººººº북 |
063)210-9933 |
제 ººººº주 |
064)751-2055 |
IT화지원팀
|
02)769-6937~8 |
|
|
|
| ºººººººº- 대한상공회의소ºººº: IT화 콜센터 1588-1747
ºººººººº- 한국무역협회ººººººº: 전자무역추진센터 02-6000-5437
ºººººººº- 한국전자거래협회 : 기획관리부 02-551-1459
V. 비리고발센터 운영
중소기업IT화사업에 참여하는 IT업체와 중소기업이 상호 이면계약 등으로 비리를 행하는 경우 동사업 참여 영구배제,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산 업 자 원 부 ㆍ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전자거래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