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biztax.co.kr/ 싸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신고관련하여 사용 고객사별로 옵션을 설정하여
사용하실수 있도록 아래 그림처럼 개발되었습니다. ("관리자>국세청신고관리" 메뉴)
* 옵션1 : "수동신고"
회사담당자가 eBizTax싸이트 "국세청>수동신고"에서 수동으로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국세청신고 마감일을 준수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신고 마감일은 현재 매익월15일이지만 마감 몇일전에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옵션2 : "선택날짜 자동신고"
작성일자가 전월이면서 승인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당월 1~8일 일자및 시간을 선택하시어 자동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개봉,개봉건에 대해서는 eBizTax싸이트 "국세청>수동신고"에서 수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옵션3 : "승인시 자동신고"
공급받는자(역발행시 공급자)가 승인을 하는 즉시 국세청으로 신고됩니다.
$$주의사항 :1.미개봉,개봉건에 대해서는 eBizTax싸이트 "국세청>수동신고"에서 수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옵션을 선택하시면 지난 승인건들도 모두 신고되오니 지난 승인건들은 모두 수동으로 신고처리하신 이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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