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izTax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전송과 관련된 변경내용 및 추가기능 안내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의 폐해를 막기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후 즉시전송을
매우 강하게 독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당사는 신고방법으로 즉시전송의 신고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만약 기존에 다른 신고옵션을 사용하시는 경우 지연전송의 실수를 막기위하여 매월 9일,10일 일괄하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신고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1. 국세청 미전송된 전월 작성일자분 전자세금계산서 9일,10일 일괄 국세청 자동전송 신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