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7월 1일 변경되는 법령및 신규 익일전송 사용옵션 안내드립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 (익일전송)
법령 : 2012.7월1일이후 7.1일 발급분부터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을 해야함
(상기 법령준수를 위해 저희 eBizTax사이트 국세청신고관리 옵션에 "익일 신고"를 신규추가하였습니다.)
eBizTax사용업체께서는 늦어도 7.2일 오전 이전에
국세청신고관리 옵션을 "발행시 즉시신고" 또는
"익일 신고"로 필히 변경하여 적용하셔야 합니다.
(옵션수정시 변경시각부터 옵션내용이 바로 적용되오니 유의바랍니다.)
2.계약의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변경
2012.7월1일부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해야함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변경안내화면 - 국세청 이세로>

<eBIzTax 싸이트 옵션변경화면>
<국세청신고관리 - [메뉴] eBizTax사이트 -> 관리자 -> 국세청신고관리>

* 익일전송 옵션 체크 : 전자세금계산서 금일 발급분을 익일에 전송합니다 .
(전송시간은 매일 오후 2시~3시, 4시~5시에 일괄발송)
기존 "수동신고", "선택날짜 자동신고", "승인시 자동신고" 옵션은 사용하실수 없으며
만약 해당 옵션 사용시 발생되는 법령위반으로 가산세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전송관련 추가공지사항 --
*** 매월 9일,10일 전월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강제 전송기준은 계속적으로 유지됩니다.
(만의 하나 누락실수 보완차원)
*** 그동안 ERP시스템에서 가능하였던 전자세금계산서 역발행기능은 2012년 7월1일부터
사용할수 없습니다. (사용업체가 거의없어 기능폐지함)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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