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재무회계모듈 부적격 영수증빙전표조회 메뉴가 개발되어 안내드립니다.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포함)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내역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못한 경우 법인세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내용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 발생)
부적격 영수증빙전표조회 메뉴는 위에서 설명드린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대상이 되는 회계전표내역을
조회하는 메뉴로서 회계전표등록시 증빙상태를 부적격으로 변경하신 전표내역이 조회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각사용업체 게시판에 게시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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